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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사형을 잘못 판단하면 책임을 져야 합니까?
진치 변호사의 성명을 수정하다.

좋은 시민의 사형을 잘못 판정하는 것은 억울한 사건을 만드는 것과 같다. 국가배상법 규정에 따르면 국가배상을 신청할 수 있고, 그 후 최고법, 최고검이 개입하여 관련 판사, 공안인원의 직무유기를 조사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면 형사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본 안건에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거나 사망하는 상황이 있을 경우 공안요원은 고문으로 자백죄를 자백한 혐의를 받고, 고문에 관한 형법의 규정에 따라 고의적인 살인죄와 고의적인 상해죄로 직접 처벌한다. 억울한 거짓 사건을 처리한 공안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고, 당내 경고처분을 심각하게 주고, 해직해야 할 면직, 형을 선고해야 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사형에 처하다. 사형은 심각한 직무유기죄로 억울한 사건을 유죄 판결한 판사에게 선고되고, 사형은 종신살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