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률 관계는 권리성 민사 법률 관계와 보호성 민사 법률 관계로 나눌 수 있다.
권리민사법관계란 민사주체가 자신의 법률행위에 따라 형성되고 정상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민사법관계를 말한다.
보호성 민사 법률 관계는 위법 행위로 인한 민사 법률 관계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