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5 조는 본법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관련 주관부서가 직무에 따라 분담하여 위법소득, 위법생산경영식품, 위법생산경영을 위한 도구, 설비, 원료 등을 몰수한다. 불법 생산경영한 식품화물가치 금액이 1 만원이 부족하여 200 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품 가치 만 원 이상, 상품 가치 금액 5 배 이상 10 배 이하 벌금, 허가 취소. 비식품 원료를 사용하여 식품을 생산하거나, 식품에 식품 첨가물 이외의 화학물질과 인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기타 물질을 첨가하거나, 재활용 식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생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