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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다툼 때문에 먼저 맞았으니 어떡하죠?
우리나라 형법 제 20 조는 "국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침해를 제지하고 불법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방위는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것이다.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 범죄에 대해 방위행동을 취하여 불법 침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은 방위에 속하지 않고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

형법 이론에서는 원인 조건, 시간 조건, 주관적 조건, 객체 조건, 한도 조건 등 다섯 가지 조건을 동시에 갖추어야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다.

경상을 입히지 않으면 상대방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지만 형사책임이 아니라 민사책임이다. 상대방의 침해로 인한 인신상해를 이유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