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
제 3 조 중국인민과 중국 시민은 민족 인종 직업 가족 출신 종교 신앙 교육 정도에 관계없이 본 법의 규정에 따라 병역을 할 의무가 있다.
심각한 신체적 결함이나 심각한 장애가 있어 병역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병역을 면제한다.
법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은 병역을 할 수 없다.
제 34 조 수강생은 만성병 또는 기타 이유로 군 대학에서 계속 공부하기에 적합하지 않고 휴학을 승인한 후 대학에서 대학 학력증서를 발급하여 입학 전 등록지로 돌아간다. 학습 기간 동안, 부모는 이미 호적 이전 수속을 처리했으며, 부모의 현 거주지로 돌아갈 수 있으며, 현, 자치현, 시, 시 관할 인민 정부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안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