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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작업 운영 증명서의 법적 근거
1.' 안전생산법' 제 30 조 규정 "특수 작업자의 범위는 국무원 응급관리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결정한다."

2.' 광산안전법' 제 26 조 제 2 항은 "광산기업의 안전생산특종 작업자는 반드시 전문 훈련을 거쳐 심사 합격을 거쳐 운영자격증을 취득해야 근무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3.' 안전생산허가증 조례' 제 6 조 제 5 항은' 특수작업인원이 관련 주관부의 심사 합격을 거쳐 특수작업운영자격증을 취득하는 것' 을 기업이 안전생산허가증을 취득하기 위한 필수조건 중 하나로 꼽았다.

4.' 안전생산법' 제 97 조 규정: "생산경영단위는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10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단종휴업을 명령하고, 10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2 만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