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권리를 약술하다
알 권리: 납세자는 국세청에 국세법, 행정법규 규정 및 납세 절차와 관련된 상황을 알 권리가 있다. 비밀권: 납세자는 세무서가 납세자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조세 감독권. 세금 신고 방법 선택. 연장 신고를 신청할 권리. 납세 연기를 신청할 권리. 과세 환급권을 신청하다. 법에 따라 세금 우대권을 누리다: 납세자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감세나 면세를 신청할 수 있다. 세무대리인을 위탁하다. 진술과 변론: 납세자는 세무서가 내린 결정에 대해 진술하고 변호할 권리가 있다. 세무검사증과 세무검사통지서를 제시하지 않고 검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세법 구제권: 납세자는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국가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법에 따라 청문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관련 세금 증명서를 받을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