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의외의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할 경우 중국사영관은 고인을 위해 관련 수속을 밟을 것이다. 다만 보통 사망일 경우, 가족들은 시신이나 유골을 중국으로 반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법률 참조:
외국인, 화교, 홍콩, 마카오 동포는 시신이나 유해를 출국하거나 중국으로 반입해 안장할 것을 요구하며, 친족, 주중대사 영관, 접대 기관에서 신고하고, 시신 매장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민정, 교무, 외사부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보건부의' 중화인민공화국 국경항 위생감독법' 시행에 관한 몇 가지 규정' ([198 웨이팡 5 호) 과' 세관총국 시신 관 유골 출입국관리에 관한 통지' ([84] 서 540 호) 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