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제 18 조 권리자, 이해당사자는 조회, 복제 등록 자료를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기관은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부동산 등록에 관한 잠정 규정
제 27 조 권리자, 이해관계자는 법에 따라 부동산 등록 정보를 조회, 복제할 수 있으며, 부동산 등록 기관은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관련 국가기관은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조사 처리 사항과 관련된 부동산 등록 자료를 조회, 복제할 수 있다.
제 28 조 부동산 등록 정보를 조회한 단위와 개인은 부동산 등록 기관에 조회 목적을 설명해야 하며, 조회로 얻은 부동산 등록 정보를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권리자의 동의 없이는 얻은 부동산 등록 정보를 공개적으로 조회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