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촌민 대표 회의의 동의 없이 촌민 위원회가 사적을 초빙하여 촌급 출납원, 회계를 맡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촌민 대표 회의의 동의 없이 촌민 위원회가 사적을 초빙하여 촌급 출납원, 회계를 맡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제 35 조 촌민위원회 구성원의 임면은 행위자가 있는 기관이나 상급기관에 의해 시정되고 행위자의 행정책임을 추궁한다.

제 36 조 촌민위원회 임기가 만료된 후 3 개월 이상 재선 선거를 연기한 경우, 향진 인민정부는 본법에 따라 촌민위원회를 선출하고 재선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제 37 조 마을 사람들은 선거 절차나 선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며, 향, 읍 인민 정부 또는 현급 인민 정부 민정 부서에 서면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향, 읍 인민 정부 또는 현급 민정 부서는 제때에 접수하고 법에 따라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당사자가 결정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너의 비서가 모집하지 않은 것은 불법이다. 그러므로 너는 상급자에게 상황을 반영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