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6 조 촌민위원회 임기가 만료된 후 3 개월 이상 재선 선거를 연기한 경우, 향진 인민정부는 본법에 따라 촌민위원회를 선출하고 재선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제 37 조 마을 사람들은 선거 절차나 선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며, 향, 읍 인민 정부 또는 현급 인민 정부 민정 부서에 서면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향, 읍 인민 정부 또는 현급 민정 부서는 제때에 접수하고 법에 따라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당사자가 결정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너의 비서가 모집하지 않은 것은 불법이다. 그러므로 너는 상급자에게 상황을 반영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