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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이중 임금 배상에 소송 시효가 있습니까?
노동 계약의 이중 임금에 서명하지 않은 소송 시효는 1 년이며, 노동자가 노동관계 종료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연체된 노동 보수의 경우, 근로자의 이직일로부터 1 년의 시작을 계산하는 특별한 제한이 적용됩니다.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7 조는 노동 분쟁 중재 신청의 시효 기간이 1 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재 시효기간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7 조 제 4 항은 노사 관계 존속 기간 동안 노동 보수를 체납하는 논란으로 인해 근로자가 중재를 신청하는 것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노동 중재 시효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사 관계 종료는 노사 관계 종료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