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7 조는 노동 분쟁 중재 신청의 시효 기간이 1 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재 시효기간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27 조 제 4 항은 노사 관계 존속 기간 동안 노동 보수를 체납하는 논란으로 인해 근로자가 중재를 신청하는 것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노동 중재 시효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사 관계 종료는 노사 관계 종료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