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며, 법을 준수하는 사람, 법을 어기는 사람, 신분, 지위, 민족, 성별, 부, 직업 등 법에 의해 추궁된다.
헌법은 우리 나라의 근본법이다. 어떤 법률도 헌법의 규정에 저촉되어서는 안 되며, 누구나 헌법의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