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소송 후에는 재검토 할 수 없습니다. 소송 결과에 만족하지 않거나 틀리면 상소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법률 법규가 행정복의를 규정하지 않는 것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필수 절차이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복의기관에 행정복의를 신청하고, 복의기관의 동의를 거쳐 신청을 철회하고, 법정기소기한 내에 원래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입건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58 조는 행정복의를 규정하지 않는 것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필수 절차이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복의기관에 행정복의를 신청하고, 복의기관의 동의를 거쳐 신청을 철회하고, 법정기소기한 내에 원래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입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