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차이가 있다. 법정 허가 없이 자발적으로 안락사를 실시하려면 고의적인 살인죄로 논처해야 한다. 안락사란 빈사 환자에게 안락사를 실시하지 않고, 인공생명 유지장치 제거를 포함한 치료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의미하며, 고의적인 살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불치병 환자라면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 그와 친지들의 요청에 따라 안락사를 신청할 수밖에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2 조는 자연인이 생명권을 향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연인의 생명안전과 존엄성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타인의 생명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