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권리는 시민들이 정부 정보 및 사람들이 주목하는 일의 진전을 이해하고 얻을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우리 나라 각급 정부는 모두 자신의 정보 공개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 우리 헌법은 시민들이 알 권리를 누리는 것을 명시 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지만, 헌법 중의 인민주권 원칙과 시민이 가진 정치권력의 자유는 알 권리 제도가 제정한 법적 기초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41 조 * * * 중국 시민은 어떤 국가기관이나 국가 직원에 대해서도 비판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 어떤 국가기관이나 국가직원도 위법 실직 행위에 대해 해당 국가기관에 항소, 고발 또는 검거할 권리가 있지만 사실을 날조하거나 왜곡해 모함해서는 안 된다. 공민의 불만, 고발 또는 검거에 대하여 관련 국가기관은 반드시 사실을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누구도 억압할 수 없고, 누구도 보복할 수 없다. 국가기관과 국가직원이 공민의 권리를 침해해 손해를 입은 사람은 법에 따라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