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급수관리, 배수관리, 절수관리, 수질관리, 지하수관리, 수원보호, 급수시설 건설 등 7 대 법규를 포괄한다. 수자원은 국가에 속한다. 수자원의 소유권은 국무원 대표 국가가 행사한다.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연못과 농촌 집단경제기구가 건설하고 관리하는 저수지의 물은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의해 이용된다. 개발, 이용, 절약, 수자원 보호, 수해 예방은 전면적으로 계획, 통합 균형, 표본 겸치, 종합 이용, 효익 중시, 수자원의 다양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생활, 생산 경영, 생태환경용수를 조율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수법' 제 4 조 수자원을 개발, 이용, 절약 및 보호하고, 수해를 예방하고, 전면적으로 계획하고, 총괄하고, 표본을 겸치하고, 종합적으로 이용하고, 이익을 추구하고, 수자원의 다양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생활, 생산경영, 생태환경용수를 조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