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적인 차이: 두 단계의 명칭이 다릅니다. 피고는 소송 심리 단계의 명칭을 가리키며, 상대방은 원고이고, 피청구인은 (노동) 중재 또는 소송 집행 단계의 명칭이며, 상대방은 신청인 또는 기타 주체이다.
(2) 둘 사이의 연결: 피청구인과 피고는 모두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재판에서 피고는 피고였고, 결국 법원은 피고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원고가 집행을 신청했을 때 피고는 피고라고 불렸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지 피고인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봐야 한다. 특히 피고는 재판 단계에만 존재하고 피고는 여러 가지 상황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