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자원 관리법, 수리공사 관리조례, 수질오염방지법 등을 포함한 수리업계의 법률법규를 집행하다.
2. 수자원의 불법 점유, 수리공사 불법 건설, 오수 불법 배출 등 수리업계의 위법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하다.
3. 법 집행수리업계의 안전한 생산을 감독하여 수리공사의 안전한 운영과 인원의 생명안전을 보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