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심은 최종심입니까? 이것은 최종 판결이다. 중국은 2 심 최종심제를 실시한다. 즉,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1 심 판결, 판결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당사자는 법정기한 내에 법정절차에 따라 1 급 인민법원에 상소를 신청할 수 있다. 지방 각급 인민법원 제 2 심과 최고인민법원 제 1 심의 판결, 판결은 유효하다. 즉 최종심 판결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발효된 판결, 판결에 대해 사실이 인정되고 적용 법률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세 가지 시정 방법이 있다. 하나는 인민법원이 재판감독권에 근거하여 재심을 요청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인민검찰원이 재판감독권을 근거로 인민법원에 재심을 요청하는 것이다. 셋째, 당사자는 항소하고 재심을 신청한다.
법적 객관성:
행정소송법 제 90 조,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이 확실히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지만,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