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토지 관리법"
제 70 조 관련 기관과 개인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천연자원 주관부의 토지 위법 행위에 대한 감독검사를 지지하고 협조해야 하며, 그 업무에 편의를 제공하고, 토지관리감독관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7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천연자원 주관부는 감독검사에서 국가 직원의 위법행위를 발견하고 법에 따라 처분을 받아야 하며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처리할 권리가 없는 사람은 감사기관이나 관련 기관에 이송해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