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는 우리나라에서 불법이 아니다. 낙태는 태아가 태어날 기회를 박탈했지만 태아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고의적인 살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생명윤리에서도 낙태에 대해 토론하지 않는다. 외동 자녀 제도의 맥락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유산을 하거나 관련 부서에 의해 강제 유산을 당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인구 및 가족 계획법
제 20 조 육령 부부는 자발적으로 가족계획 피임 조치를 선택하여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고 줄여야 한다.
제 26 조 여성은 임신, 출산, 수유기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특수노동 보호를 받으며 도움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국가는 여성 고용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출산으로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여성에게 취업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민들은 가족계획 수술을 실시하여 국가가 규정한 휴가를 즐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