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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주차장 차량 손상 보상 방법?
경우에 따라 주차장과 기타 차량 운전자 배상, 위탁인 배상, 주차장 배상.

1. 주차장 및 기타 차량 운전자의 배상: 다른 차량 운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주차장과 운전자 쌍방이 손해배상을 책임진다.

2. 보관인 배상: 주차장 보관 중 보관인의 보관이 부실하여 보관물이 손상되고 소멸되는 경우 보관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주차장 보상: 양측은 유료 주차장에 차를 주차할 때 유상 보관계약 관계를 형성했다. 차량은 보관 중 다른 차량에 부딪혔으며, 관리인의 부적절한 후진으로 인해 주차장은 배상을 책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