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파견 회사와 고용주의 관계
노무파견 중 노무파견 단위는 파견된 근로자와 법에 따라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노동관계를 수립한다. 즉, 고용인 단위는 파견 단위이고, 근로자는 파견된 근로자다. 노동계약이 체결되면 파견단위는 근로자를 수급기관에 보내고, 근로자는 수급단위의 조직과 관리하에 노동에 종사한다. 노동단위는 실제로 노동보수를 받는 쪽으로서 노무파견 협정이 약속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고 부담한다. 노동자에게 노동보수를 실현하는 일자리와 기타 노동조건을 제공하고 노동조직, 감독 관리, 노동안전위생 교육 등을 포함한다. 파견 기관에 파견 비용을 지불해야 할 의무를 진다. 이에 따라 파견 직원과 고용단위 간의 관계는 노동관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