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보전이란 인민법원이 이해관계자가 기소하기 전이나 기소한 후 향후 발효판결의 집행을 보증하거나 재산손실을 피하기 위해 당사자의 재산이나 분쟁 표지물에 대한 제한처분을 집행하는 강제조치다.
민사소송법 제 100 조 및 10 1 조에 따르면 재산보전은 소송 중 재산보전과 고소전 재산보전으로 나눌 수 있다.
소송 중의 재산 보전은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판결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의 재산이나 분쟁 표지물에 대한 제한 처분을 집행하는 강제조치다.
소송 전 재산보전이란 긴급 상황에서 법원이 즉시 재산보전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자의 합법적 권익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므로 이해관계자에게 기소 전에 인민법원에 재산보전조치를 신청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판결이 발효되면 재산 보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