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차의 처벌 기준은 경고나 20 원 이상 200 원 이하의 벌금이다. 당사자는 벌금 행정처벌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지정된 은행에 벌금을 내야 한다. 기한이 되면 벌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매일 벌금액 3% 의 연체료를 부과한다.
법적 객관성:
도로 교통안전법
제 11 조
자동차가 도로에서 주행할 때, 자동차 번호판을 걸고, 검사 표시와 보험 표시를 배치하고, 자동차와 함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휴대해야 한다. 자동차 번호판은 규정에 따라 매달려야 하며, 고의로 가리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자동차 번호판을 압수하거나 압수해서는 안 된다.
도로 교통안전법
제 90 조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 교통안전법, 법규, 도로 교통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경고나 20 원 이상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