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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생아동의 새로운 호적 정책
"비호적 인원 등록 문제 해결에 관한 국무원 사무청의 의견" 에 따르면, 새 정책에 등록된 초생자녀는 가족계획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비호적 인원을 가리킨다. 본인이나 보호자는 부모 측 출생의학 증명서와 부모 측 호적부에 따라 부모 측 호적소재지의 호적관리기관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미등록 인원 등록 문제 해결에 관한 국무원 사무청 의견" 제 2 조

가족계획 정책에 맞지 않는 비호적 인원. 정책 외 출산이나 혼외 출산의 경우 본인이나 보호자는 부모와 함께 자발적으로 정착한 정책에 따라 출생의학 증명서와 부모 측의 호적부, 결혼증 또는 혼외 출산에 대한 설명대로 상주계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아버지와 함께 정착하고 호적이 없는 사람을 신청하려면 자질이 있는 감정기관에서 발급한 친자 확인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