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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정년퇴직 근로자의 재취업에 대해 어떤 관련 규정이 있습니까?
첫째, 정년퇴직 사원이 노동부 관리에 속하지 않아 정식 노동계약을 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노동계약법 제 44 조 제 2 항은 근로자가 연금보험 대우 (즉, 퇴직 처리) 를 받기 시작하고 노동계약이 해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쌍방 관계는 노사 관계에 속하지 않으며' 노동계약법' 에 의해 조정되지 않는다. 쌍방의 권리와 의무는 쌍방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다. 2. 재취업자 적용 법률 및 규정: 1. 노동계약제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통지: 양로보험 대우를 받은 퇴직자가 재취업할 때, 고용기관은 고용기간 동안의 업무내용, 노동보수, 의료, 노동보험 대우 등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 2.' 최고인민법원 노동쟁의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7 조는 고용인 단위와 법에 따라 연금보험 대우를 받거나 연금을 받는 근로자들이 노동쟁의가 발생하면 인민법원은 노동관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