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12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단위와 개인은 전염병에 대한 질병 예방통제 기구 및 의료기관의 조사, 검사, 샘플 수집, 격리 치료 등 예방 통제 조치를 받아 사실대로 상황을 제공해야 한다. 질병 예방통제 기구 및 의료기관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보건 행정부 및 기타 관련 부서, 질병 예방통제 기구, 의료기관은 행정 관리 또는 예방 통제 조치를 불법적으로 시행하고, 단위와 개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며, 관련 기관과 개인은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2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 임업 행정 주관부 및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의무에 따라 인축공동 전염병과 관련된 동물 전염병 예방 업무를 책임져야 한다. 인축전염병과 관련된 야생 동물, 가축과 가금류는 검역에 합격한 후에야 판매하고 운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