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낙태는 우리나라에서 불법이 아니다. 낙태는 태아가 태어날 기회를 박탈했지만 태아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고의적인 살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생명윤리에서도 낙태에 대해 토론하지 않는다. 외동 자녀 제도의 맥락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유산을 하거나 관련 부서에 의해 강제 유산을 당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인구계획출산법' 제 35 조 비의학은 초음파 기술 및 기타 기술수단을 사용하여 태아의 성별을 감정하는 것을 금지한다. 비의학적으로 필요한 성별이 선별적으로 임신을 종료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