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8. 지방통계법과 통계행정법이란 무엇입니까?
8. 지방통계법과 통계행정법이란 무엇입니까?
지방통계법규는 입법권을 가진 지방인대와 상임위원회가 제정하고 반포하여 현지에서 실시하는 통계행동규범이다. 헌법과 조직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국무원이 승인한 대형 시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헌법, 법률, 행정법규와 본성, 자치구의 지방법규가 상충되는 전제 하에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통계 행정 법규는 국무원 각 부처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및 더 큰 시의 인민정부가 제정한 통계에 관한 규범성 문건을 가리킨다. 통계 행정 법규는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하나는 지방성 통계 행정 법규, 즉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더 큰 시의 인민정부가 제정한 통계 행정 법규이다. 두 번째는 부서 통계 행정 법규, 즉 국무원 각 부처가 제정한 통계 행정 법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