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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기본 원칙을 약술하다
민법의 기본 원칙은 주로 평등원칙, 의미 자치원칙, 공평원칙, 성실신용원칙, 공서 양속원칙, 녹색원칙을 포함한다.

민법은 평등주체인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 간의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를 규정하고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이다. 그것은 국가 법률 체계의 독립된 법률 부문으로, 인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민법은 정식 민법 (즉 민법전) 과 별도의 민법 및 기타 법규의 민사법률 규범을 모두 포함한다.

민법의 기본 원칙은 전체 민사입법을 관통하는 입법 방침으로 각종 민사법제도와 규범에 주도적이고 지도적인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