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은 평등주체인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 간의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를 규정하고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이다. 그것은 국가 법률 체계의 독립된 법률 부문으로, 인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민법은 정식 민법 (즉 민법전) 과 별도의 민법 및 기타 법규의 민사법률 규범을 모두 포함한다.
민법의 기본 원칙은 전체 민사입법을 관통하는 입법 방침으로 각종 민사법제도와 규범에 주도적이고 지도적인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