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가 배타성 계약을 체결하고 쌍방이 합의한 것은 불법이 아니다. 독점대리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민사법률행위이며, 쌍방의 뜻이 진실하고 일치함을 나타내고, 국가법규와 사회이익을 위반하지 않는 한,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민법
제 162 조
대리인은 대리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의 이름으로 시행된 민사 법률 행위로 피대리인에게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