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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법에서 재산을 동결하는 기한
법적 주관성:

감사위원회가 예금을 동결하는 기한은 사건 상황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조사 기한을 초과하지 않는다. 감사기관이 예금, 재산 동결 등의 조치를 취하는 기한은 동결 조건이 충족될 때부터 동결 조건이 사라질 때까지 조사 기한을 초과할 수 없다. 예금 동결 조건이 사라지거나 사건이 종결된 후에는 즉시 동결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동결된 재산이 본안과 무관하다는 것을 발견하면 발견 후 3 일 이내에 해동하고 반납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문제 적용에 대한 해석 제 487 조 02 인민법원의 동결 집행인의 은행 예금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고, 동산을 압수하고 압류하는 것은 2 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동산을 압수하는 것은 3 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른 재산을 동결하는 것은 3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집행인이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압류, 압류, 동결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압류, 압류, 동결 수속을 계속해야 하며, 연장기간은 전항에 규정된 기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