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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관리처벌법 제 27 조 해독
법적 주관성:

치안관리처벌의 기본원칙은 1 입니다. 처벌은 위법 행위와 동등한 원칙이다. 2. 행동과 처벌의 법적 원칙; 개방적이고 공정한 원칙. 그 중에서도 행위와 처벌의 법정원칙은 법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치안관리 위반으로 인정될 수 없고 치안관리처벌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동과 처벌의 법정 원칙은 행정처벌이 반드시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개와 정의의 원칙은 처벌의 근거가 공개돼야 하고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적 객관성:

치안관리처벌법 제 11 조 치안사건에서 적발된 마약, 음란물 등 금지품, 도박 도구, 도박, 흡연, 마약 주사 도구, 본인이 직접 치안관리위반 행위를 실시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는 몰수하고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치안관리를 위반하여 얻은 재물은 피침해자를 추징하여 반환해야 한다. 침해자가 없는 사람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 공개 경매 또는 처분하여 소득을 국고에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