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행정강제법' 제 9 조는 행정강제조치의 종류가 (1) 시민의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장소, 시설 또는 재산의 압류; (3) 재산 압류; (4) 예금 및 송금을 동결한다. (e) 기타 행정 강제 조치. 압류, 압류 기한은 3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상황이 복잡하여 행정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3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법률, 행정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제 26 조 * * * 행정기관은 압류, 압류된 장소, 시설 또는 재물을 잘 보관해야 하며, 사용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마땅히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행정기관은 제 3 자에게 압수된 장소, 시설 또는 재산을 보관하도록 위탁할 수 있으며, 제 3 자는 훼손되거나 무단 이전, 처분해서는 안 된다. 제 3 인이 손해를 초래한 만큼 행정기관은 선불한 후 제 3 자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다. 압류, 압류로 인한 보관비용은 행정기관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