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민법통칙' 제 79 조는 소유자가 알 수 없는 매장물, 숨겨진 물건은 국가가 소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운석은 매장물도 아니고 은신처도 아니다. 소유되지 않은 것으로 정 성적으로 더 객관적입니다.
3.' 지질유적보호관리조례' 는 중대한 과학연구와 관상가치를 지닌 운석의 보호를 언급했지만 우리 법률은 이 방면에서 여전히 공백이다.
4. 기본적으로 우리 나라의 법률은 자연인이 운석과 광물을 소지하고 소장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