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의사회법은 노동관계, 사회보장, 사회복지, 특수집단의 권익을 조정하는 법률관계의 합계를 말한다. 노동법과 사회보장법 외에도 여성권익보장법, 미성년자보호법, 장애인보장법도 포함돼 있다.
광의사회법에는 협의와 중의뿐 아니라 의무교육법, 환경보호법, 소비자권익보호법, 반부정경쟁법 등이 포함된다.
사회법은 노동관계, 사회보장, 사회복지, 특수집단 권익 보호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으로, 공정성, 조화, 국가 온건 개입의 원칙을 따른다.
사회법에 대한 이해는 네 가지 수준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사회법은 독립적 인 법률 부서입니다.
둘째, 법률 그룹으로서의 사회법;
셋째, 사회법은 관할권이다.
넷째, 법적 개념으로서의 사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