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민법원의 집행사건 처리 시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1 조 집행인은 재산을 집행할 수 있는 사건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사건을 종결해야 하며, 비소집행사건은 일반적으로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종결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여 집행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면 본원장이나 부원장에게 비준을 요청해야 합니다. 집행 기한을 연장하는 신청은 기한이 만료되기 5 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제 2 조 인민법원은 입건 후 7 일 이내에 계약자를 확정해야 한다.
제 3 조 계약자는 사건 자료를 받은 후 상황이 긴급하며 즉시 강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비준을 받은 후 즉시 상응하는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