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고등교육법 제 11 조 고등학교는 사회에 직면하고, 법에 따라 학교를 운영하고, 민주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일반고등학교 학생관리조례 제 68 조 고등학교는 본 조례에 따라 학교 학생관리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하며, 주관교육행정부 기록 (중앙부처 소속 학교가 소재지 성급 교육행정부를 동시에 베껴 보고) 을 제때 학생들에게 발표해야 한다.
성급 교육 행정부는 본 규정에 따라 현지 고교를 지도하고 검사하고 독촉하여 학생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