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53 조 제 1 항, 당사자 한 쪽이나 쌍방이 두 명 이상, 소송의 대상이 같거나 소송의 대상이 동일할 경우 인민법원은 합병 심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당사자가 동의한 것은 공동소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