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테리어에는 두 가지 법적 관계가 있다. 첫째, 인테리어 회사와 인테리어 계약을 하는 것이 계약이다. 만약 그렇다면, 너는 노동자의 사고와 무관하다. 둘째, 노동자 자신의 인테리어를 찾는 것은 고용관계다. 우리나라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고용활동에서 직원들이 상해를 입었으니, 고용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한 가지 예외는 직원들이 고의로 상해를 입힌다는 것이다. 당신의 묘사로 볼 때, 두 번째 상황에 속해야 하며, 당신의 가족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제 144 조에 따르면, 기층인민법원과 그 파출된 법정은 간단한 민사 사건을 심리하며, 당사자, 증인을 수시로 소환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취할 수 있다. 너의 사건은 간이 재판에 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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