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컴퓨터 정보네트워크 국제네트워크관리잠행규정' 제 6 조는 컴퓨터 정보네트워크가 직접 국제네트워킹을 하고 있으며, 우편부 국가공공통신망이 제공하는 국제출입구 채널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다른 국제 네트워킹 채널을 구축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컴퓨터 정보 네트워크 국제 네트워킹 관리에 관한 잠정 규정" 제 14 조는 본 규정 제 6 조, 제 8 조, 제 10 조의 규정을 위반하며 공안기관이 네트워킹 정지를 명령하고 경고를 하면 15000 원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위법소득이 있으면 위법소득을 몰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