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컨설턴트/고소인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자문 (불만) 양식을 작성하여 상담의 문제와 불만의 이유를 명확히 진술하고 기업이나 개인정보, 연락처, 증거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진실하게 제공해야 한다.
3. 중국무역촉진회 상담신고센터는 문의신고를 받은 후 1 근무일 이내에 답변을 하고, 상담자/고소인은 상담/신고목록을 조회하거나 사건 번호와 비밀번호를 통해 사건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