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마소가 위정을 보좌할 때, 즉 가충 () 을 명하여 한위율 () 의 기초 위에서 율령을 제정하여, 진무제 () 에서 3 년 동안 완성되었는데, 일명 태사율 () 이라고도 한다. 장비 () 와 두전 () 은 각각 이 법칙에 대해 평론을 한 뒤' 장도록법' 이라고 불렀다. 그것은 삼국 양진 남북조 시대의 유일한 국가 법전이다.
진율 20 조, 진율 620 조, 위율보다 큰 발전: 법규 경계를 엄격히 구분하고 정통 법적 지위를 높인다. 문자 설정이 더욱 합리적이고, 법률 조문이 간결하고 적절하다. 법적 개념은 더욱 표준화됩니다. 내용상,' 예법과 중시' 는 처음으로' 복무제' 를 법전에 포함시켰다. 일련의 법률 제도를 규정하여 지주와 관료의 특권을 보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