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 제 20 조는 202 1 1 발효된 민법전의 일부이다. 제 20 조는 만 8 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만 8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독립적으로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할 수 없고 반드시 법정대리인으로 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