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점은 다르다. 법의 존재와 가용성, 즉 사람들의 행동을 규제하는 법적 규범이 있어 사람들이 법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있다. 과학입법은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 즉 과학의 원칙과 방법에 따라 사회 발전과 인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을 강조한다.
2. 목표가 다르다: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목표는 법치사회를 건설하여 사람들이 법적 틀 안에서 자유롭게 생활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과학입법의 목표는 법률의 질과 효력을 높여 법이 사회 발전과 진보를 더 잘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