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만약 두 회사가 합병이 필요하다면 먼저 법인이고, 회사 합병에 있어서 이 업종 사용에 대한 제한은 많지 않지만, 같은 업종의 회사를 합병하는 것이 더 쉬울 것입니다. 흡수 합병이란 두 개 이상의 기업이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합병한 후 한 기업은 다른 기업의 자산 (부채 포함) 을 받은 후에도 계속 존재하고 다른 기업은 해체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해체된 기업을 합병기업이라고 하고, 계속 존재하는 기업을 존속기업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국가의 회사법은 회사 합병에 대한 범주 제한을 채택하고 책임 형식이 같은 기업만 합병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소수의 국가 또는 지역은 비제한주의를 채택하고, 합병된 회사는 책임 형식에 관계없이 합병될 수 있다.
법적 근거
회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