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이혼 냉정기 30 일. 최근 법률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부부 이혼 관련 법률 규범에 대해 새로운 조정을 진행했다. 이혼법에서는 처음으로' 냉정기' 라는 개념이 추가되었고 이혼 냉정기는 30 일로 확정됐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77 조. 혼인등록기관이 이혼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어느 한 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혼인등록기관에 이혼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양측 당사자는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이혼증 수령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