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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단체의 설립, 변경 및 취소는 어떤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까?
법률 분석: 종교단체 설립은 사회단체 등록관리에 관한 국가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시 또는 구, 현 인민정부 종교사무행정부의 비준을 거쳐 해당 사회단체 등록관리기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종교단체가 등록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원심사 등록기관에 가서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법적 근거: 종교 조례

제 7 조 종교단체의 설립, 변경 및 취소는 국가 관련 사회단체 관리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종교 단체의 헌장은 국가 관련 사회단체 관리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종교 단체는 그 헌장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 9 조 전국 종교단체와 성 자치구 직할시 종교단체는 본 종교의 필요에 따라 종교유학생을 선발할 수 있고, 다른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종교유학생을 선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