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132 조 피해자, 범죄 용의자의 특정 특징, 상해 또는 생리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사람을 검사하고 지문 정보를 추출하고 혈액, 소변 등 생물 검진재를 채취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가 검사를 거부한 경우, 수사관들은 필요하다면 강제 검사를 할 수 있다.
여성의 신체검사는 여성 직원이나 의사가 해야 한다.
제 133 조 검사, 검사는 필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검사, 검사에 참여한 사람과 증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